01분야별 보수표
분야별 보수표
아래 금액은 확정 전 기준이며, 사건을 검토한 뒤 기준표에 따라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조사 실비는 영수증 금액 그대로 정산하고 수수료를 붙이지 않습니다.
누수
- 착수금
- 50만~100만 원소송 150만 원
- 성공보수 · 실비
- 회수액합의금의 20%탐지비(선납 30만 원)
층간소음
- 착수금
- 50만 원형사 병행 100만 원
- 성공보수 · 실비
- 20%형사 정액 50만 원측정비(약 70만 원)
상속
- 착수금
- 50만~300만 원
- 성공보수 · 실비
- 10~15% · 심판과 유류분 사건의 착수금이 가장 큽니다
임대차
- 착수금
- 반환 150만~200만 원등기만 30만 원임대인 측 100만~150만 원
- 성공보수 · 실비
- 10%강제집행 비용(실비)
명도
- 착수금
- 150만~250만 원인도명령 100만 원
- 성공보수 · 실비
- 정액 50만~100만 원강제집행 비용(실비)
학교폭력
- 착수금
- 150만~300만 원
- 성공보수 · 실비
- 정액 성공보수형사소년 병행 150만 원
02누수 · 층간소음 패키지
누수 · 층간소음 패키지
탐지비와 측정비를 포함한 표입니다. 미리 받은 조사비가 남으면 돌려드리고, 모자라면 동의를 받은 뒤 추가로 청구합니다.
누수 기본
- 착수금
- 50만~100만 원
- 실비
- 탐지비 30만 원(사후 정산)
- 성공보수
- 받은 금액의 20%
누수 소송
- 착수금
- 150만 원
- 실비
- 탐지비 30만 원 + 감정료
- 성공보수
- 15%
층간소음 기본
- 착수금
- 50만 원
- 실비
- 측정비 약 70만 원(사후 정산)
- 성공보수
- 20%
층간소음 소송
- 착수금
- 100만 원
- 실비
- 측정비 약 70만 원
- 성공보수
- 20%
형사 병행
- 착수금
- +100만 원
- 실비
- ·
- 성공보수
- 정액 50만 원
03실비 항목과 시장가
실비 항목과 시장가
탐지비, 측정비, 법원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입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승소하면 판결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누수 탐지
- 내용
- 출장, 청음 · 가스 · 열화상 · 내시경 · 수분 측정, 보고서
- 시장가
- 출장 5만~20만탐지 7.5만 원~상한 30만 원
층간소음 측정
- 내용
- 전문 업체 측정24시간 이상법정 기준 대비 결과서
- 시장가
- 약 70만 원
법원 감정
- 내용
- 증거보전이나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하는 감정
- 시장가
- 법원 기준에 따름통상 수백만 원
인지송달료
- 내용
- 지급명령, 소송, 가처분, 화해를 신청할 때 내는 비용
- 시장가
- 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
내용증명등기
- 내용
- 통지출입 청구합의 제안 발송
- 시장가
- 건당 수천 원
04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실제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입니다.
02
법원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판결이 정한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나 화해로 끝나는 사건은 합의금에 조사 실비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서의 기본 항목으로 둡니다.
04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조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