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와 제공
이런 분에게 필요해요
- 만기가 지나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요
- 경매 낙찰 후 점유자가 버티고 있어요
- 무단 전대가 의심돼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요
- 담당 변호사 1차 상담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명도소송 · 조정
- 강제집행 신청까지 진행
- 진행 상황 알림
명도는 절차를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대화로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가장 좋습니다. 아래 세 가지에서 막혔다면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문안 확인 필요
점유자가 바뀔 위험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넘어가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기한
경매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킴
말로 한 이사 약속은 어겨도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비용
명도 수임가처분부터 소송 · 강제집행까지 맡기는 경우
- 착수금
- 착수 150만~250만 원
- 실비
- 집행 비용 실비
- 성공보수
- 정액 50만~100만 원
경매 인도명령낙찰 후 소송 없이 인도명령으로 가는 경우
- 착수금
- 착수 100만 원
- 실비
- —
- 성공보수
- —
착수금 일을 시작할 때 내는 비용 · 실비 조사 · 감정에 실제 든 비용(영수증대로 정산) · 성공보수 받아낸 금액에 비례
모든 금액은 확정 예정이며 사건 검토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맡기시면 저희가 하는 일
나가라고 요구하기
서면
나가라고 요구하기
서면
서면 단품
갱신 거절 · 계약 해지 · 인도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합의로 끝내기
합의 · 화해
합의로 끝내기
합의 · 화해
합의 · 화해
이사 기한과 이사비를 합의하고, 제소전 화해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법원으로
명도 수임 · 인도명령
법원으로
명도 수임 · 인도명령
명도 수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명도소송 · 조정 · 판결 · 강제집행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경매 낙찰 인도명령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과 점유자 협상을 맡습니다.
판결 전에, 점유부터 묶어 둡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 결정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점유자가 바뀌기 전에
가처분 없이 점유자가 바뀌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헛되지 않게
가처분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대로 집행합니다.
합의도 확정해 둡니다
나가기로 합의하면 제소전 화해로 확정해, 약속을 어기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6개월 안이면 인도명령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명도소송 없이 인도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소송
기한을 넘기면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점유자는 예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유자에게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명도 수임 착수 150만~250만 원 · 경매 인도명령 착수 100만 원판례 적용 범위 확인 필요
상담부터 정산까지 5단계
- STEP 01
상담 신청
클릭 상담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 STEP 02
수임
위임계약 · 착수금을 사전에 동의합니다
- STEP 03
점유 확인
점유 상태 · 인도 조건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STEP 04
합의 · 화해
이사 기한을 협상하고 제소전 화해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 STEP 05
소송 · 정산
무응답 시 명도소송 · 집행으로 이어가고 끝난 뒤 성공보수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