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와 제공
이런 분에게 필요해요
-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를 두고 다퉈요
-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요
- 담당 변호사 1차 상담
- 기한 확인 · 재산 목록 정리
- 협의 · 조정 · 심판 대리
- 유류분 청구까지 진행
- 진행 상황 알림
상속은 기한과 순서를 놓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가족 간 협의로 나눌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아래 세 가지에서 막혔다면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문안 확인 필요
기한이 촉박
상속포기 ·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형제 간 입장 차이
협의가 안 되면 조정 ·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이 바뀜
2026.3.17 시행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과 계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비용
상속포기 · 한정승인3개월 안에 포기 ·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착수금
- 착수 50만 원
- 실비
- —
- 성공보수
- —
분할 협의 · 조정협의 · 조정으로 나누는 경우
- 착수금
- 착수 100만 원
- 실비
- —
- 성공보수
- 정액 성공보수
분할 심판가정법원 심판까지 가는 경우
- 착수금
- 착수 250만 원
- 실비
- —
- 성공보수
- 10%
유류분 · 상실 청구유류분 반환이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경우
- 착수금
- 착수 300만 원
- 실비
- —
- 성공보수
- 10~15%
착수금 일을 시작할 때 내는 비용 · 실비 조사 · 감정에 실제 든 비용(영수증대로 정산) · 성공보수 받아낸 금액에 비례
모든 금액은 확정 예정이며 사건 검토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맡기시면 저희가 하는 일
기한 지키기
기한 계산 · 포기 · 한정승인
기한 지키기
기한 계산 · 포기 · 한정승인
기한 계산
한정승인 3개월 · 유류분 1년 · 10년 · 상속세 6개월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재산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신청하고,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도 판단합니다.
나누기
분할 협의 · 조정 · 심판
나누기
분할 협의 · 조정 · 심판
분할 협의 · 조정
협의서를 만들고, 합의가 어려우면 조정으로 진행합니다.
분할 심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기여분 · 특별수익을 따집니다.
되찾기
유류분 · 상실 청구
되찾기
유류분 · 상실 청구
유류분 · 상실 청구
유류분 반환이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구법 · 신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상속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있고, 기한을 넘기거나 재산을 먼저 처분하면 고를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3개월 — 포기 · 한정승인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빚 한도에서만 받을지, 포기할지 정해야 합니다.
재산을 쓰면 단순승인
기한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봅니다.
1년 · 10년 — 유류분
증여 ·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3.17 시행 개정 민법
유류분은 돈으로 반환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아닌 금전(가액)으로 돌려줍니다.
부양 · 기여한 상속인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기는 등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안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개정법 적용 시점 확인 필요
상담부터 정산까지 5단계
- STEP 01
상담 신청
클릭 상담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 STEP 02
수임
기한과 재산 · 사안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 STEP 03
기한 · 재산 확인
재산 목록 · 남은 기한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STEP 04
합의 · 화해
협의 · 조정으로 가능하면 빠르게 마무리합니다
- STEP 05
소송 · 정산
합의가 안 되면 심판 · 소송으로 이어가고 끝난 뒤 성공보수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