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와 제공
이런 분에게 필요해요
-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 이사는 해야 하는데 순위가 걱정돼요
-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일정을 알려야 해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요
- 담당 변호사 1차 상담
- 임차권등기 · 통지
- 반환 합의 · 제소전 화해
- 지급명령 · 반환소송 · 집행
- 진행 상황 알림
보증금은 순서를 놓치면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집주인과 대화로 반환 일정이 정해지면 가장 좋습니다. 아래 세 가지에서 막혔다면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문안 확인 필요
이사 날짜가 다가옴
등기 없이 먼저 이사하면 그동안 갖고 있던 보증금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음
연락 두절 · 반환 거부에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반환소송 같은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받을 순서가 복잡
경매 · 배당까지 가면 순위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용
보증금 반환등기부터 소송 · 집행 · 배당까지 맡기는 경우
- 착수금
- 착수 150만~200만 원
- 실비
- 집행 비용 실비
- 성공보수
- 10%
임차권등기 단독이사 전에 등기만 맡기는 경우
- 착수금
- 착수 30만 원
- 실비
- —
- 성공보수
- —
임대인 수임집주인 측에서 맡기는 경우
- 착수금
- 착수 100만~150만 원
- 실비
- —
- 성공보수
- —
착수금 일을 시작할 때 내는 비용 · 실비 조사 · 감정에 실제 든 비용(영수증대로 정산) · 성공보수 받아낸 금액에 비례
모든 금액은 확정 예정이며 사건 검토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맡기시면 저희가 하는 일
순위 지키기
임차권등기 · 기한 안내
순위 지키기
임차권등기 · 기한 안내
임차권등기 단독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해 이사 전에 등기를 마칩니다.
기한 안내
만기 · 갱신 통지 기간과 대항력, 등기 시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돌려받기
보증금 반환 · 서면
돌려받기
보증금 반환 · 서면
보증금 반환 수임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반환 일정 합의 · 제소전 화해부터 지급명령 · 반환소송 · 강제집행 · 배당까지 맡습니다.
서면 단품
반환 촉구 · 수선 요구 · 갱신 거절 통지 내용증명만 따로 작성합니다.
집주인이라면
임대인 수임
집주인이라면
임대인 수임
임대인 수임
갱신 거절 통지와 반환 일정 관리, 수선 의무 범위 검토, 필요하면 명도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사 전에, 보증금 순위부터 지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두는 것입니다.
이사가 급할 때
새 집 계약 · 전근 등으로 이사해야 할 때, 등기를 해 두면 보증금 순위를 지킨 채 옮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가 끝났다면 세입자 혼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집주인에게
신청 ·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 두세요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결정문을 받은 것과 등기가 끝난 것은 다릅니다.
송달 전에도 등기
2023.7.19부터는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반환 청구
등기로 순위를 지킨 뒤 지급명령 · 반환소송 · 집행으로 보증금을 받아냅니다.
* 임차권등기 단독 착수 30만 원등기 후 대항력 유지 범위 확인 필요
상담부터 정산까지 5단계
- STEP 01
상담 신청
클릭 상담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 STEP 02
수임
위임계약 · 착수금을 사전에 동의합니다
- STEP 03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 · 점유 상태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STEP 04
합의 · 화해
반환 · 인도 일정을 협상하고 제소전 화해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 STEP 05
소송 · 정산
무응답 · 잠적 시 소송 · 집행으로 이어가고 끝난 뒤 성공보수를 정산합니다